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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성관계했냐" 의붓딸 통화 녹음하고 몸에 불 지르려 한 계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의붓딸과 남자친구의 통화를 녹음해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고 의붓딸 몸에 불까지 붙이려 한 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취하고 몸에 불까지 붙이려 한 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취하고 몸에 불까지 붙이려 한 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자택 거실에서 휴대전화로 의붓딸 B양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녹음 파일을 B양에게 들려주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화를 냈다. 이후 "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B양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9년 B양 어머니 C씨와 동거를 하다 2019년 혼인신고를 하며 B양과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B양에게 학대 행위를 했으며 아동복지법상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까지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며 "과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학대했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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