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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땅 줬더니 동거녀 태도 돌변" 홧김에 절에 불 낸 스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년간 동거하던 여성이 토지 등 소유권을 받은 뒤 태도가 돌변하자 이에 격분해 사찰에 불을 지른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주지 스님인 A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주지로 있는 경상북도 청도 한 사찰 창고에 불을 내 사찰 건물 4채를 전소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창고에 쌓여 있던 볏짚에 불을 붙이고 인화물질을 던져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법당, 식당 등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그는 20년간 사실혼 관계 여성 B씨와 해당 사찰에서 동거해 오다 B씨에게 사찰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고 생각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에도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재산을 넘겨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해서 결국 재산을 넘겨줬는데 그 후로 행동이 180도 변했다"며 "주민들은 데리고 와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반성을 하고 있다. 또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치매 증상과 디스크 협착 등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사찰 주인인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으로 주변에 있는 집과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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