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조세소위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갑)은 30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조세감면이 만료되는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6년부터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는 현재까지 영농비용 경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될 예정이며, 대상 농업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2개 기종이다.
또 농업인에 대한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인들의 가계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영업이익이 1억원 미만 농업인이 85%를 차지하는 농업법인의 취약한 경영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류성걸 의원은 "이번 세제 지원 개정안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 시켜 농민들은 소득안정, 국민들은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