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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국회의원, ESG 시대 대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문제 및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법안 개정을 통해 전기, 가스, 열의 에너지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EERS 제도가 정착되면 각 가정의 전기, 가스, 열 기자재 및 시설의 효율화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증서 제도를 통해 이행하는 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시장을 만들고 관계 기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의도도 담았다.

이번 법안 발의는 ESG 시대에 부응하여 환경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한 의미가 있다.

/고양=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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