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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천만 원 뒷돈 받은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상보]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노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부 명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전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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