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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애 낳고 살림할 13세 女 구함" 현수막 건 60대, 징역 1년 구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대구의 한 여자 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A씨의 연락처도 함께 적혀 있었다.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 한 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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