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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금리 9.4%·한도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나온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상담 예약…27일부터 대출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저신용 취약계층들이 소액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의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시작한다. 공급 규모는 1천억원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대상은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바닥에 놓여진 사금융 대출 광고물. [사진=뉴시스]
전통시장 바닥에 놓여진 사금융 대출 광고물. [사진=뉴시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해야만 추가로 대출해준다. 병원비 등 자금 사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최저 금리는 9.4%다. 최초 금리는 15.9% 수준이지만,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p) 인하,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 걸쳐 3%p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경우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 연장 기간(최장 4년) 동안 최종 이자 부담은 월 3천916원 수준이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천833원이고, 최종 이자 부담은 7천833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납입이자. [사진=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납입이자. [사진=금융위원회]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상환계획서'를 받는다. 만기는 기본 1년이지만, 차주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이자 성실납부 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소액 생계비 최초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 받은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 방문 상담 예약은 오는 22일 9시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상담 시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들이 더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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