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기본공제를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등의 종부세 완화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시가 하락폭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단독명의)는 7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54만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26.6% 줄어든 수치다. 셀리몬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15%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고,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완화안이 시행되는 영향이 크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종부세 특성상 공시가격이 10억원대 후반인 아파트는 세 부담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84㎡)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54.6% 줄어든 124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로 66만원을 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지난해 12억원이던 기본공제가 18억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번 주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락률이 20%를 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정되는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2.1% 급락하며 지난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