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현행 2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던 것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노선버스 자동차를 최대 9년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한 차량에 한해 2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령 제한 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됐으나 현재는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전하고 도로 여건 개선, 고가의 친환경차량 도입 등의 이유로 노선버스 차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선버스는 2022년 12월 기준 535개 업체, 4만4318 대가 운행 중이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불합리한 차령 제한 제도로 인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 폐기함으로 영세 노선버스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적인 손실과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