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장애인이 불편 없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TV(IPTV) 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 등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콘 등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IPTV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원활한 콘텐츠 이용을 돕기 위해 IPTV 사업자도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와 사업자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윤영찬 의원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 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이라며 "IPTV 배리어프리법으로 다양한 미디어 이용 환경에 장애인의 미디어 서비스 이용 권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이슈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비장애인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차별 없는 미디어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