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일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천447명, 2019년 2천656명, 2020년 3천136명, 2021년 3천603명, 2022년 4천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