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차세대원자력 등 12대 전략기술 육성 근거법 마련됐다

반도체·차세대원자력 등 12대 전략기술 육성 근거법 마련됐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의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범부처·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선정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범부처 연구개발 성과 확산체계 구축, 핵심 전문인력 양성,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정보보호 조치 강화, 국방·안보 협력, 국제 협력 등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2대 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이다”라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적절한 전략기술들이 지정되고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