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명대? 이사장 일가 교수, 3억 횡령에도 퇴직금에 750만원 교수 재채용

또 상명대? 이사장 일가 교수, 3억 횡령에도 퇴직금에 750만원 교수 재채용

교육부, 상명대·상명학원 종합감사서 30건 위반 사항 적발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상명대학교 이사장 일가족인 교수가 장학회 기금 3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하다 실형을 선고 받고도 퇴직금을 받고 계약직 교수로도 채용됐다 교육부에 적발됐다. 계약직 부교수 월급은 750만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교 법인 상명학원과 상명대를 종합 감사에서 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상명대학교 홈페이지]

감사에 따르면 상명대는 부교수였던 A씨가 상명동문장학회 기금 3억원을 주식투자로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규정을 어긴 채 사표를 받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사립학교법 등 현행법과 상명대 법인 정관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겐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자동퇴직)시켜야 한다.

상명대는 이후 A씨를 계약직 부교수로 채용했다. 해당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산하기관장인 충남 상명수련원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상명대는 내규에서 박사급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기준보다 500만원이 더 많은 750만원을 책정해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정년을 마치고 직에서 퇴임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전 총장과 전 총무처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등 8명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상명대 법인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