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토론없이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국가전략기술 특별법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법안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같은 이름의 제정법안을 합쳐 과방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안이다.
두 의원은 각각 여당이었던 시기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외교·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 관점의 기술육성정책에 대응할 만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의 개발·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관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성과확산 전담기관 지정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설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성이 강화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지정·운영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운영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운영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 조치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전략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실태점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방·안보분야 협력과 국제협력 강화 ▲국제공동연구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