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사면' 우병우, 변호사 등록 마쳤다

'尹 특별사면' 우병우, 변호사 등록 마쳤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주역…국정원 통해 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사법연수원 19기)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아이뉴스24 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이달 초 우 전 수석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요청을 전달받고 지난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등록을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위해 지방변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하도록 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되면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우 전 수석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며 휴업신고를 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