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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대영 前KBS 사장 해임은 위법…해임 취소하라"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원이 2018년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고 전 사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전 사장 [사진=조성우 기자]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전 사장 [사진=조성우 기자]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임처분 사유 중 하나인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점수가 미달한 부분에 대한 KBS 사장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지 않았고 타사와 비교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파업 상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 역시 원고에게 파행적 운영의 책임이 없지 않지만, 원고 해임이라는 파업의 목적을 적법한 쟁의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는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해임인바, 이는 적법한 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KBS가 다시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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