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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울'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구속영장 발부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도피 생활을 도운 수행비서가 구속됐다.

9일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이 박 모(47)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 등의 해외 출국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앞서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되자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국경 인근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박 씨는 체포 당시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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