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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강제추행 2심서 법정 구속…징역 10개월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3)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힘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사진=뉴시스]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사진=뉴시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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