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모두에게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부분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배우자 정 전 교수의 대법원판결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빼고 4명 모두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관여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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