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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에 윤건영 "이게 나라냐, 법원 사망선고 내려진 날"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이게 말이 되냐. 50억원 받았는데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무죄 내리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 "비슷하진 않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이 600만원 장학금 받았다고 유죄를 내렸다"고 비교하며 "여자는 유죄고 남자는 무죄냐"라고 주장했다.

'이게 남녀 문제냐'라는 질문에 윤 의원은 "아니다.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독립생계를 근거로 유무죄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나라 법원이 눈치 보고 찌질한 판단을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내린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뇌물 주는 방법은 다 열렸다"며 "본인한테 안 주고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5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주면 아무 탈이 안 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가나. 이게 나라인가"라며 "그 뉴스를 보고 처음엔 의심했다"라고 거듭 법원 판결에 비판을 가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과 남 변호사가 단지 명목을 변호사비라고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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