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와 빨간불에 그대로 달려가던 차가 서로 추돌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황색불에 교차로 들어간 차와 빨간불에 들어간 상대방'이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경상남도 창원시 한 교차로 상황이 담겼다.
블랙박스 차주 A씨는 제한속도 50㎞/h 구간을 달리다 전방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속도를 살려 직진했다.
A씨는 교차로 중앙 부분을 통과할 때쯤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흰색 경차와 추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황색불에 들어가 사고가 일어났지만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는 아니다'는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A씨가 속도도 빠른 것 같고 신호도 위반했지만 사고는 빨간불에 들어온 경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과실 비율에 대해선 "지금 당시 상황을 보면 사고가 난 당시에도 (A씨) 신호는 황색이었다"며 "법원에서 (A씨)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다면 과실 비율은 100대 0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0%보다는 작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또 "경찰에서는 양쪽 다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추후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퉈보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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