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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직장 속인 남편, 혼인 취소 준비하자 폭력 휘둘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학력과 직장을 속인 남편과 결혼해 가정폭력까지 당하고 있는 한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난 7년 동안 학력과 직장 등을 속인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당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대학원생 시절 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금융 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됐다.

첫 만남서 호감을 표시한 남편은 항상 아내를 집에 데려다줬고 그런 정성으로 인해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했고 새 생명도 찾아왔다.

그러나 결혼 후 알고 보니 남편은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무직이었고 대학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시부모 역시 이를 알면서도 아내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등을 알아봤고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아내는 시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은 시부모에게도 폭력을 일삼아 그들을 억압했다.

그렇게 7년 동안 무력하게 살았던 아내는 어느 날,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아내는 결국 친정 언니에게 도움을 청해 두 아이와 함께 집을 빠져나왔다.

아내는 "용기를 내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 남편은 무직이고 생활비도 시부모가 줬다. 집도 시아버지 명의"라며 "제게는 빚만 있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진=Pexels.]
[사진=Pexels.]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렇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면 형사고소를 꼭 진행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바로 이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유책 사유가 인정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주게 된다. 위자료는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채무는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다. 사연 아내의 채무가 혼인 생활을 위해 쓴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채무 일정 부분을 갚아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상대방이 무직이라 하더라도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양육비를 청구하면 인정된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등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는 부모에게 청구하는 부분이다. 조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부모가 동의를 하면 조부모와 양육권자 사이에 별도 합의를 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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