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순수하게 2심 항소하여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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