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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엄마 보게 해달라"…법원 허락하자 도주한 2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56분께 영주시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

 법정에서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정에서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24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교정 직원이 법정 안으로 A씨 모친을 데려왔고 A씨는 어머니와 잠시 포옹을 한 뒤 이내 법정 밖으로 도망쳐 본인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은 인근 지역 경찰서와 지구대에 도주 상황을 전파했고 인력을 투입해 A씨 도주 경로 파악에 나섰다.

A씨는 결국 달아난 지 30여 분 만에 문정동 한 도로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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