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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사망…친부‧계모 긴급체포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11살짜리 초등학생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인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숨진 11살짜리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경찰이 숨진 11살짜리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졌다.

C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해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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