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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무죄 받고 풀려난 친모, 다시 재판 받는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로써 석씨는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석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31일과 같은 해 4월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인 김모(24)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석씨는 6차례에 걸친 DNA(유전자 정보)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됐으나 "숨진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씨와 숨진 여아의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석씨가 자신이 낳은 피해 어린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피고인의 친자라는 내용이 있으나 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영상 등 직접적 증거가 없고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인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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