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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부당..."대기업의 갑질과 횡포"


셀트리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 7일 송달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다시 한 번 강경대응 하겠다고 7일 밝혔다.

휴마시스는 이날 셀트리온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한 소송장을 송달 받았다. 청구 금액은 602억원이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강경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사진=휴마시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강경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사진=휴마시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휴마시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휴마시스에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발주를 진행했으나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휴마시스도 지난 1월 26일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천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미지급한 대금은 4천103만 달러(약 516억원)에 이른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 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50% 이하로 과도한 단가 인하까지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

또한 셀트리온 측에서 주장하는 납기 미준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가 수출물량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긴급조치로 셀트리온의 수출 물량이 영향을 받아 납품기한이 연장됐던 부분이 있었으나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셀트리온 측의 계약 해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며 “셀트리온의 이행거절, 계약상 의무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행태는 갑질에 의한 횡포다”고 덧붙였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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