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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1차로 직진'과 '2차로 좌회전'의 잘못된 만남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직진 금지표시가 없는 좌회전 1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직진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2차로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일어난 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블랙박스에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45분께 전라남도 광양시의 한 도로 상황이 담겼다.

블랙박스 차주 A씨는 좌회전 1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직진 2차로에서 좌회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추돌했다.

당시 A씨는 딸과 전화통화를 하며 운전 중이었고 B씨는 신호를 받기 이전 좌회전 깜빡이를 켜둔 상태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잘못이 조금 더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전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그는 "만일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없이 들어왔다면 오토바이 과실 100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오토바이 깜빡이가 눈에 안 보였을 수도 있다. 통화 역시 스피커폰으로도 할 수 있기에 크게 관계없을 것"이라며 "좌회전 표시가 돼 있지만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에 지시위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교통조사관들은 '좌회전 표시있는데 왜 직진 했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며 "A씨가 잘못했다고 하는 조사관들도 있을 것이다.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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