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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5년 동거한 여자친구, 바람피웠는데 위자료 청구되나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5년을 동거하며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 믿었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남성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을 동거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5년 동안 동거를 하며 생활비도 함께 통장에 모아 사용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으나 각자 친구와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전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B씨와 다툰 끝에 헤어지게 됐다.

A씨는 "큰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됐다. 제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송종영 변호사는 "사실혼과 약혼, 단순 동거를 구별해야 한다"며 "사연자분 경우 결혼 의사도 없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보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단순 동거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자 바람으로 헤어질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은 그 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상황이라는 점은 공감하나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송 변호사는 아울러 "만약 사연자분의 상황이 사실혼 또는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한 약혼이라고 볼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여자친구와 바람이 난 남성 역시 사연자와 여자친구가 사실혼 등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해당 남성을 상대로도 상간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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