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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정경심, 1심 판결 불복 항소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함께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순수하게 2심 항소하여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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