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함께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순수하게 2심 항소하여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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