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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얼굴 공개…"난 떳떳, 검찰이 우리 가족에 가혹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공개 석상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씨는 지난 3일 진행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사전 인터뷰에서 "지난 4년 동안 '조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는 걸 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인터뷰 배경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이어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유죄에 대해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징역 2년 형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가족을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인의 '의사 자격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표창장만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그러면서 "(2년간 의사로 일하며 동료들로부터)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의사면허가 박탈될 경우에 대해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된다"면서 "의사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의사면허에 집착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서는 일하지 않기로 했다. 제가 가진 의료 지식은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며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는 등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을 저도 하려고 한다"고 당당히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같은 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 역시 지난해 1월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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