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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미안" 2살 아들 사흘간 방치 숨지게 한 20대母 구속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4일 여성 A(24)씨를 구속했다.

4일 오후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4일 오후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 '외출할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라 생각 못했느냐' 등의 질문들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체포된 당일인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4일 오후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2.04. [사진=뉴시스 ]
4일 오후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2.04. [사진=뉴시스 ]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해왔으며, 남편에게 일주일에 양육비와 생활비로 약 5만~10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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