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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랑해" 애정표현한 아들 폭행한 父 집행유예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자신에게 애정 표현하는 어린 자녀를 상대로 폭행·욕설을 일삼은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3세, 1세의 자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세인 아들 B군이 자신의 몸에 부딪히는 신체적 스킨십으로 장난치고 애정 표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엉덩이와 다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군이 A씨에게 했던 애정 표현은 "아빠 놀아줘", "아빠 사랑해"으로 전해졌다. B군은 A씨의 폭행을 피해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B군이 동생 C군(1)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음을 터트리자 "저 또라이 XX, 정신병자다.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한 살배기인 C군이 잠에서 깨 울고 있을 때도 "조용히 해. 입 닫아. 죽여버리고 싶다" 등 욕설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판 기간 중 또 아동학대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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