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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고 했는데 살아있었던 여성…美 요양시설 1만 달러 벌금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미국 한 요양시설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여성이 시신가방에 담겨 장례식장에 옮긴 뒤에 살아 있었던 것이 확인 돼 해당 요양 시설이 벌금 1만 달러(1천251만원)에 처해졌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3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아이오와주 검사항소부(DIA)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여성(66)은 작년 12월 28일 '뇌 노년변성' 진단을 받고 아이오와주 글렌오크스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DIA 보고서에 따르면 1월 3일 오전 6시에 이 여성은 당시 입을 벌리고 있었고, 눈은 고정되어 있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청진기를 사용해도 맥박이 뛰질 않았다. 복부에 손을 얹었고 움직임이 없다는 것도 체크했다. 기록에 따르면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장례식장에도 전화를 걸었다.

이 여성에게 생명이 감지된 건 이로부터 약 50분이 지난 8시 26분께였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시신 운송 가방의 지퍼를 내리자 이 여성의 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본 것이다. 장례식장 직원은 곧장 911과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치료를 위해 지역 응급실로 곧장 옮겨진 여성. 그러나 숨은 쉬고 있지만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그 이후 1월 3일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5일 숨을 거뒀다.

아이오와주 DIA는 여성에게 처음 사망을 선고한 시설에 벌금 1만 달러(약 1천251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DIA는 이들이 "적절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리사 이스트먼 시설장은 CNN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주민들을 깊이 배려하고 그들의 임종 돌봄을 지원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직원들은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임종과 사망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이 우발적인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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