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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逆)전세난에 '갱신요구권' 역대 최저…월세 전환도 급증


"세입자 모시기 어려워"…전세 사기 이슈 등 월세 선호 '한 몫'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등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부담이 커지며 '역(逆)전세난' 상황이 벌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역전세난에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역전세난에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 수가 역대 최저치인 6천57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이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집주인과 ‘합의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천971건으로, 전년 동기 3천572건 대비 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하여 월세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및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생겼다.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세입자)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됐다. 계약갱신요권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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