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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5일 서비스 중단…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상장폐지 여부 촉각…"사업 재개 시점 최대한 당길 것"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다날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앞서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5일 중단된다.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사진은 페이코인 자료사진. [사진=페이코인]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5일 중단된다.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사진은 페이코인 자료사진. [사진=페이코인]

4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은 공지를 통해 "오는 5일 오후 6시부터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결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이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진행된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최종적으로 FIU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만으로 무한정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과거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한 타 사업자와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라는 FIU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과 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제 서비스를 중지하지만 일시적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인서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재제출을 통해 서비스 재개 시점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등에 상장돼 있다. 페이코인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따라 거래소 상장 폐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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