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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간호사 따귀 때린 50대 징역 6개월 실형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때리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진과 사건은 관계없음. [사진=pixabay]
해당 사진과 사건은 관계없음. [사진=pixabay]

의료인의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병원 응급실에서의 폭행, 욕설, 응급진료 방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 같이 범행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시 술집 두 곳에서 총 57만원의 무전 취식을 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A씨는 2020년 8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의료인과 경찰 등을 폭행하고 욕설을 가한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실 부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에게 폭행, 또 병원 입원실에서 담당 의사에게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일삼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의료법위반죄를 물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창원지방법원도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던 아들에게 경찰이 채혈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면서 응급진료를 하려는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과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간호사들에게 상해를 가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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