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높인다…오세훈 "미래세대 책임전가 안돼"


서울교통공사 "65세에서 70세로 상향시 1524억원 손실 감소"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현재 65세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39년 동안 유지돼 온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손보는 것으로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지난해 17.5%로 늘어난 만큼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김성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김성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에 불을 지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경로 무임승차 인원 1억9664만6000명 중 65~69세 이용비율 57.2%와 1회당 손실액 1355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김성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김성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지하철 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된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고, 66세~79세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법률 개정을 통한 연령 상향을 할 것이냐의 여부다. 서울시는 현재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 노인 연령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조절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홍 시장은 "(무임승차 관련 법률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높인다…오세훈 "미래세대 책임전가 안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