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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전라북도 김제시는 오는 6일부터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과 경영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전라북도 김제시청전경[사진=김제시청]
전라북도 김제시청전경[사진=김제시청]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시설개선과 경영지원 사업은 노후상가의 시설을 개선하고 홍보물 제작 지원과 사업에 필요한 장비 또는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임차료와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3년 이내에 지원 받았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기침체와 고령화․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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