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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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