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피씨방 부동산' 더이상 활개 못친다


국토부, 수십명 중개보조원 두고 사기영업 경쟁 못하게 보조원 고용인원 제한

[아이뉴스24 김서온,이혜진 기자] "10평 정도 되는 중개업소에 소속된 수십명의 중개보조원이 경쟁적 영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과열 경쟁 속에 사기 전세계약의 유혹에 빨려들어간 보조원들로 인해 서민의 등골이 휜다."

최근 드러난 전세사기 사건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연루돼 주목을 받았는데, 중개보조원의 역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이같은 변칙적 업태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 지원하거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업무 등 법적 업무 외의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동조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처다.

이장원 국토부 주택임차인보호과 과장은 "어떤 부동산중개업소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중개사는 거의 없고 보조원들만 잔뜩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격도 없는 보조원이 사기 행각을 하는 것을 막고자 이번 방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사 1인에 보조원 3인으로 제한하는 수치는 단순히 예시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수치와 시행 시기는 법 개정 작업에 포함시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그간 1명의 중개사가 많게는 10~20명의 중개보조원을 채용해 일명 '피씨방(PC방)'이라고 불리는 중개업소를 차려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법에서는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10평 남짓 사무실에 20명이 넘는 중개보조원이 컴퓨터만 놓고 일하는 곳도 있어 업계에서는 이런 곳을 PC방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보조원은 낮은 기본급에 계약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라 일각에서는 이들은 삐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더 많은 매수자와 매도자,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을 자신들이 성사할수록 지급되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사기사건임을 인지하고서도 적극 가담하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들의 권익단체인 중개사협회도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중개보조원 인원 제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중개보조원 인원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인원 제한을 둠으로써 중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개보조원을 100명씩 고용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 보니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유혹에 빠지거나 허위 매물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보조원 인원 제한이 전세사기 예방에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개보조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결국 실수요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전세사기를 막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단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을 위주로 기획수사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뒤늦게 내놨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사기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전세사기는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도 누구나 벌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원 20~30명씩 근무하던 것이 3명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전세사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빌라왕' 사건에서도 최종 결정권자, 계약서에 대표 도장을 찍은 것은 중개사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시세 차이로 발생한 '깡통주택'과 '전세사기'는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 '애초에 사기를 칠 생각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진 팀장은 "빌라왕처럼 수백 수천 채가 아니더라도 1년에 3~4채의 집을 사는 것은 절대 흔한 사례가 아니다. 집을 매수하면 나라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도 취득세를 징수하는데 백 단위 천 단위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집했다면 '이상 데이터'가 계속 누적됐을 것"이라며 "왜 2억, 3억, 4억짜리 빌라만을 집중해서 구매했나, 이런 내용은 엑셀 파일로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불법주차 하나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딱지가 붙여지고 견인까지 되는데, 단기간에 여러 채를 매입하는 비정상 사례에 대한 실시간 알림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기를 완전히 막을 순 없더라도, 제도적으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치 연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피씨방 부동산' 더이상 활개 못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