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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윤홍근 전 회장 배임 기소는 음해 사건"


검찰, 배임 혐의로 윤 회장 불구속 기소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윤홍근 제네시스 BBQ(비비큐)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BBQ가 이번 사건을 경쟁사 bhc가 벌인 '음해 고발 사건'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1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홍근 제너시스 비비큐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너시스비비큐]
윤홍근 제너시스 비비큐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너시스비비큐]

검찰은 윤 전 회장이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2016년 회사 자금 수십억여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bhc 측이 2021년 4월 '윤홍근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해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1년 여 간 수사를 진행 한 경찰은 지난해 7월 '혐의없음'으로 이번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고, bhc가 재차 8월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윤 전 회장은 '유학비 횡령 사건'으로도 경찰 조사 등을 받았지만, 이후 해당 사건이 bhc 관계자들의 허위제보에 의해 이뤄졌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BBQ 측은 "당사자 아닌 bhc가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며 "경찰에서 2021년 7월 '경영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 한 사건이며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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