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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안전 보험 확대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내달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구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해 갱신 가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사진=대구시]
대구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사진=대구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4년 동안 총 129명의 시민이 11억9천6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보장 항목은 가스 사고 상해사고 사망과 후유 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종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기존 11개 항목은 그대로 보장된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안내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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