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시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시

재해영향평가 완료, 2월 1일부터 초안 주민공람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2월1일부터 시작된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2호기.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작업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발표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 예측과 평가, 저감방안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2016년 진행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현장)와 분석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오는 1일부터 28일까지 주민공람, 2월 초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개최와 의견제출 방법 등은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의 행정·소식-알림 및 소식-고시/공고에서 안내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예방, 재해영향의 예측과 저감대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고 2월 초 행안부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올해 안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원개발 추진위원회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