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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이석준'에게 2만원에 피해자 주소 넘긴 공무원, 징역 5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2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청 공무원이 5년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사진=뉴시스 ]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사진=뉴시스 ]

A씨는 2019년부터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A씨가 이석준 범행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은 A씨에게 넘겨받은 피해자 거주지 정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1심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개인정보 제공 건수가 1100여건에 이르고 수수·공여한 뇌물 액수도 3000만원을 초과한다"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정보 주체의 신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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