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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논란 일자…"법 개정 계획 없어"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 만으로 강간이 성립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의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의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라고 공지하면서 여가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정부 내부 등에서 비판이 나오자 같은 날 저녁 기자단에게 문제메시지를 통해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검토와 관련,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여가부는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 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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