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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총각→돌싱→유부남' 연이은 남친 거짓말에 상간녀 소송까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제했다 그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12살 연상의 남자와 2년째 교제 중인 30대 초반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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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제보자 A씨에 따르면 40대 남성 B씨는 처음 A씨에게 자신을 총각이라고 말했지만 A씨와 사귀게 되자 사실을 돌싱(이혼남)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A씨는 이후에도 그와 교제를 이어갔지만 B씨 주머니에서 3명이 식사한 영수증이 발견되거나 아프다면서 연락이 끊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의구심을 품었다.

결국 B씨 휴대전화 몰래 보게 된 A씨는 남자친구 전 부인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B씨 등 세 사람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인 것을 알게 됐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B씨는 '전 부인과 좋게 헤어졌다' '사진이 그런 건 아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의 충격은 끝나지 않았다. 남자친구의 전 부인이 '자신은 이혼을 한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예고해왔다.

A씨는 "어떻게 몇 년 동안 사람을 속일 수가 있냐.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건 결혼 사기 아니냐. 정말 제가 불륜녀인 것이냐.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고 남자친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고 물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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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아닌 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 즉 사연자분도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남성과 교제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사연자가 정말 남자친구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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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년 정도 사귀면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또 30대 초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다. 성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한다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것을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받아주실지가 우려가 된다"는 의견도 전했다.

아울러 결혼 사기 여부에 대해선 "혼인빙자간음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금은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이 없다. 남아 있는 사기죄 역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했을 때 성립된다"며 "단순히 속여서 교제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처벌은 어렵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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