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최상국 기자] 공공연구기관 위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 제도에 민간기업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인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에서 기업의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기업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 단독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절차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정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하고,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대전 유성갑이 지역구인 조승래 의원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실증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제한이 없어져야 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왔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같은 취지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더디게 진행돼 왔었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R&D특구가 단순 연구단지가 아닌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와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