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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보이자 '풀악셀' 차로 돌진한 여성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남편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4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남편 B(48)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20m가량 앞에서 다가오자 멈춰있던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급가속했다. A씨는 B씨가 피하자 방향을 바꿔 계속 승용차를 몰았고, 결국 차량에 들이받힌 B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그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10대 아들을 맡아 키우면서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는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편집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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