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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위서 '안전운임 3년 연장안' 단독 의결… 與 반발


與 "입법쇼·민노총 하수인"… 의결 보이콧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소위·전체회의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를 넘어선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운행 방지를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국토부 고시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따라서 일몰 시한은 이달 31일까지였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2일 파업 철회 조건으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중재안을 화물연대에 제시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다.

보름 이상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계 전반 피해액은 4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전제로 제시한 정부의 중재안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며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동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며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 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며 '선(先) 복귀·후(後) 논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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